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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화손보, 초등생에게 수천만원 구상권 소송 논란

사측 “유가족과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합의… 23일 소 취하”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사고로 초등학생 A군(11)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A군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 중 6000만원을 받았고, A군 어머니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나머지 9000만원은 아직 보험사가 갖고 있다. A군 어머니가 사고 전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기 때문이다.

 

A군은 지금 보육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이 A군에게 구상권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을 A군 앞으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A군은 평생 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에 대해 “2691만원 중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해 유가족 대표와 합의했으며 소는 취하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