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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아시아나항공, 4월부터 모든 직원 15일 이상 무급휴직 돌입

임원 급여 반납 60%로 늘려...휴직 대상 조직장까지 확대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을 확대하고 임원 급여를 60% 반납한다.

 

24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부터 모든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휴직 대상을 조직장까지 확대해 50% 인력으로 운영에 나선다. 또 임원 급여 반납도 종전 50%에서 6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시아나는 지난 2월부터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운항이 중단된 A380(6대) 운항 승무원들도 유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코로나19로 국제 여객 노선이 공급좌석 기준 85% 축소됐고 4월 예약률도 전년 대비 90% 줄었다"며 "유휴인력이 70% 이상 발상해 불가피하게 전 직원 무급 휴직 확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모든 임원의 일괄 사표 수리와 임원·조직장의 급여 반납(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3월에는 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의 급여를 반납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향후 비상경영 체제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화물기 14대(자사기 12대, 외부 임차 화물기 2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국제 화물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며 “예정된 항공 정비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