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고통받은 도민들을 위해 4월부터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로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지난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오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즉시 지급된다. 신원이 확인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했으며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삭감한 500억 원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