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다.
신청자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리해 신청 즉시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단,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경기도 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