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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오픈...익명 신고·제보 가능

삼성전자 등 계열사 최고 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 사안 신고·제보 창구 역할 수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준법 의무 위반 사안을 신고·제보 받는 정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을 방침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으로 이들 계열사는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다.

 

신고·제보는 우편·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위원회 측은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 삼성은 김 위원장을 필두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했다. 지난 11일 위원회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 대부분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의혹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