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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부자도 회계부정 신고 수월해져...금융위, 24일부터 ‘익명’ 제보 허용

허위 제보 방지 위해 증빙자료 첨부 필요...명백한 경우에만 감리 착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앞으로 회계 부정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제보자는 금융당국에 본인의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회계부정을 제보하는 이들이 대부분 내부자인 경우가 많아 이를 익명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재위반할 경우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적극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는 개선권고와 외부공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감사인에게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지방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기준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한 이유에서다.

 

신설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면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신설법인은 첫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이 생기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