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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1.25%로 인하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줄이기 위해 기존 2.0%에서 0.75%p 인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1.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에게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의료비·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취업안정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2020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87만577원으로 이 금액 이하인 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이내, 50만원 이상)이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한하게 된다.

 

융자 신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 안될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소득 관련 확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