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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CGI "공매도 세력 결탁설·중국자본설 등 허위사실 유포시 강경 대응"

보유주식 담보·대차계약 체결시 금융당국 제재로 공매도 불가...투자자 모두 국내 투자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3자 연합 구성원인 KCGI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공매도 세력 결탁설, KCGI 중국 자본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CGI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상 등에는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KCGI의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19일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루머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KCGI는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KCGI측 법률대리인인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KCGI 및 KCGI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며 “KCGI가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의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I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변호사는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KCGI 측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담보비율도 불리해지게 된다”며 “KCGI가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KCGI의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루머 역시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변호사는 “KCGI는 산하 PEF(사모펀드)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다”며 “작년 KCGI측이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KCGI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뒤이어 “KCGI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힌 것과 같이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KCGI는 인터넷을 통한 KCG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시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CGI측은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보유 비율을 15% 가까이 늘리면서 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통해 경영권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