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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車부품 공급 연기 시 패널티 면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불가항력 사유에 ‘방역’ 포함...현대차 “상생 지원 확산 노력”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부품공급사의 패널티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조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현대차 납품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태풍, 홍수, 화재, 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패널티를 물리지 못한다”며 공정위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자연재해를 비롯해 방역 등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며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패널티)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의 입장에 위치한 납품업체가 불공정한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만든 규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동안 직권조사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로 와이어링 하네스, 전장제어모듈, 전기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현대자동차와 유라코퍼레이션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상생지원이 하도급거래 전 단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협력사에 대해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