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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69개 기업, 코로나19 여파에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신청”

유가증권 7곳·코스닥 29곳·코넥스 5곳·비상장사 28곳...사업장 및 자회사 중국 위치 사례 가장 많아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69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18일까지 총 69개사가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상장사는 41곳(유가증권 7곳·코스닥 29곳·코넥스 5곳), 비상장사는 28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요사업장 및 종속회사가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을 이유로 든 회사도 10곳에 달했다. 그 외 지리적 영향은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 호소한 기업이 6곳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신청 기업 중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6개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오는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