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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종전 4월28일서 7월28일로 변경...조합원 수 많은 곳 총회 미뤄져야”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종전 4월28일에서 7월28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 정도 이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들었다"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 및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에 한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적용 대상 사업장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 등으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미래도시시민연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각종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은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이 연장된 만큼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필수적으로 총회 개최가 미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에도 총회를 강행할 경우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와 협의 후 '감염예방법'에 의해 총회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