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오는 2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은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게 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이달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냉온수기·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으로 2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최고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은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고 에너지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한 국민들은 구매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했고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 조정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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