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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올해부터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재무제표·기부금··주식 보유 현황 등 의무 공시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이 끝난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연도부터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총자산 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 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야 한다.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가운데 지난해 사업연도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곳은 오는 5월4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 재산 운용 소득 사용 명세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가 부과된다. 총자산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 금액과 출연된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의무 지출 제도 대상도 늘어난다. 2021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 해당 사업연도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수익 사업용 자산 가액의 1%를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2022사업연도부터는 공익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가 도입돼 일정 규모 이상(2021년 시행령으로 규정)인 공익법인은 감사인을 4년 동안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2년 동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