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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진칼 “3자 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금감원에 조사 요청”

반도건설 측 보유 지분 3.28%에 '주식처분명령' 요청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진칼이 '3자 주주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16일 한진칼은 금감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연합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은 3자 연합의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을 지적했다.

 

◆ 반도건설, 허위 공시로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허위 공시를 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반도건설 측은 2019년 8월부터 계열사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입했는데 지난해까지 이에 대한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기재했다가 2020년 1월10일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주주들을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진칼은 이 같은 권 회장의 행동을 근거로 당초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2020년 1월10일 기준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8.28%) 중 5% 초과분인 3.28%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 KCG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

 

또 한진칼은 KCGI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를 제출했으며 자본시장법 152조와 153조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뒤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KCGI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한진칼 “그레이스홀딩스, 경영권 투자 방법 문제 있어...보유 주식 수도 개별 공시 안 해”

 

아울러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 그레이스홀딩스의 투자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PC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단독으로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진칼은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중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는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2019년 2월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공시한 보유 주식수도 문제삼았다.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랐다. 주요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2019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진칼은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정 명령 및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