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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이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방안 등이 담긴 시장안정조치 의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의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같은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나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을 취득하도록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신탁취득시에는 그동안 발행주식총수 1%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할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