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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4곳 '통화스왑 입찰담합'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여원 부과...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이 진행한 입찰과정서 담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은행 등 외국계 은행 4곳이 통화스왑 입찰 과정에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 은행 4곳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이 진행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통화 스왑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한다.

 

이 기간 동안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 달러)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JP모건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뒤 입찰이 진행되자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겼다.

 

민간 기업 A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 과정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은 크레디 아그리콜과 모의해 자신들이 더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홍콩상하이은행은 이를 실행해 크레디 아그리콜이 낙찰받을 수 있게끔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씨티은행에게는 과징금 9억원을,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에게는 각각 3억8700만원, 3400만원씩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 아그리콜·JP모건체이스은행 4곳에게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수원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간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통화스왑 입찰시장에서 은행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