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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3일부터 수원·의왕서 3억원 이상 집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오는 13일부터 수원 영통·경기도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와 수원 영통·권선, 안양 만안, 경기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비(非) 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기한은 30일 이내다.

 

서울·과천·대구 수성·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계획서 내 기재하는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증여·상속이 있을시에는 증여·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증여·상속 자금 및 차입금 제공자와의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 등 구체적인 사항과 계좌이체·현금지급·보증금·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총 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총 40명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원·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의 경우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 등의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