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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百, 인천공항 면세점 첫 진출...신세계 탈락

신라·롯데·현대 등 사업권 확보...인천공항공사, 2개 유찰 구역 재공고 실시 예정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오후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면세점 빅3(롯데·신라·신세계) 중 한 곳인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각 구역별 사업권을 확보한 업체는 DF3(주류ㆍ담배) 호텔신라, DF4(주류·담배) 롯데면세점, DF7(패션·기타)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다.

 

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달 27일 대기업 면세점 사업권 5곳에 대한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었으며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여해 유찰됐다. 공사는 2개 구역 사업권에 대해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 처음 진출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고, 신세계면세점은 유일하게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DF8(전 품목)은 그랜드관광호텔, DF9(전 품목)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됐다. SM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에 입찰을 포기했고 부산면세점은 탈락됐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