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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로나19·유가폭락에 美증시 ‘블랙먼데이’...정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장...11일부터 거래금지기간 확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미국 증시 폭락에 따른 영향으로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한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의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및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다. 장 초반부터 주가의 하락폭이 거세지자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2158포인트(-8.3%)까지 흘러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25.81포인트(7.60%) 하락한 2746.56, 나스닥지수는 624.94포인트(7.29%) 떨어진 7.950.68에 장을 마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증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 제한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추후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