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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에 불복...가처분 소송 제기

우리금융지주 주총 전 법원 인용시 연임 가능...법원 기각시에는 사실상 연임 무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금융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손 회장이 제출한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접수했다.

 

일각에서는 연임을 노리고 있는 손 회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까지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 결정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이날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

 

앞서 지난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DLF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당시 우리·하나은행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소명했지만 금감원 제재심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달 6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아직 손 회장에게 통보되지 않아 현 체제를 바꿀 이유가 없다”며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3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고 지난 5일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이를 통보했다.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우리금융지주 주총 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하다. 반면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