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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신규채용 취소

“타다 금지법으로 기존 인력 유지도 어려워...출근 취소 통보”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타다가 직원 신규 채용을 취소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이다.

 

9일 타다 운영사 VCNC은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방침 변경으로 입사가 물거품됐다.

 

타다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통과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타다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타다는 지난 7일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의 추가 고용이 어려워지며 기존 인력도 구조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차량 운행이 중단되면 추가 고용도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인력감축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