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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신고기간 이후 적발시 무관용 엄정 대응...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공익목적을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익명성을 보호하면서 마스크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자진 신고한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 “다만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의 경우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 다른 곳에 마스크를 3000개 이상 판매할 때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와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