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한진칼 "에어버스 리베이트 주장 근거 없어...지극히 불순한 의도"

“수사종결 합의서를 고등법원 판결문으로 바꿔 여론 호도”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8일 한진칼은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제기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진칼은 이날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 수상을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자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가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

 

앞서 '3자 주주연합'은 지난 6일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수사를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한진칼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결국 해당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라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조원태 회장이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게 한진칼 측 설명이다. 한진칼은 “특히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며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로 알려졌는데, 당사가 구매한 것은 A330 기종이라는 점을 보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