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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내역 인터넷 공개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6일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부동산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조사·평가 및 산정시에는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고시 전 개최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9월 부터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법안 통과 후 김 의원은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와 투명과세 기반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재인 정권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