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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한은행,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의사결정 시한 연장 요청

지난 6일 긴급이사회 소집했으나 이사 전원 동의 못 얻어...우리은행만 유일하게 수용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채 금감원에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신한은행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추가 검토 시간을 다시 요청했다.

 

이로써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은 의사결정 시한 연장을 금감원에 재요청한 상태다.

 

KDB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경 신한·우리·KDB산업·하나·DGB대구·씨티은행 등 6곳이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게 키코로 인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총 255억원으로 이중 신한은행은 150억원으로 배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