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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기아차, '친환경 세제혜택 취소' 신형 하이브리드 쏘렌토 세금 부담 약속

사전계약 고객 대상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등 대신 부담...보상방안 및 출고시점 추후 공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달 19일 4세대 신형 SUV 쏘렌토 사전계약 과정에서 일부 모델이 정부의 친환경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사전계약을 취소한 기아차가 세제혜택을 못받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기아차는 박형우 대표이사 명의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께 안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혜택을 당사가 보장하겠다”며 “사전계약 고객께는 기존 고지 가격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하겠다”면서 “사전계약 고객께는 계약하신 해당 영업점에서 당사 보상 방안·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아차는 “저희를 믿고 보상 방안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기아차가 출시 예정인 4세대 신형 쏘렌토 모델은 국내 중형 SUV 최초로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모델로 화제를 모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사전 계약 하루 만인 지난달 20일 전체 계약 건수 중 64%에 달하는 1만2212대가 이미 사전계약 완료되는 등 신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부의 친환경차(1000~1600cc 미만 엔진 기준)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 연비(ℓ당 15.8㎞)를 충족하지 못하자 같은 달 21일 사전계약이 취소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