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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하나은행,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기간 연장 요청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 수용...피해 중소기업에 42억원 지급 완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 Knock In Knock Out)’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금감원에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6일 금융업계 및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오후 늦게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 측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는 환율을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일정 범위를 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 상품이다. 다만 환율이 약정한 상한선·하한선을 넘어서면 큰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들이 환차손 해결을 위해 많이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다.

 

작년 12월 1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키코 불완전 판매 책임이 인정됐다며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배상금은 총 255억원으로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은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지난 5일 DGB대구은행도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우리은행만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했고 지난달 27일 피해기업 2곳에 총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KDB산업은행도 지난 5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