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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조성욱 공정위원장 "올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행위 근절"

일감몰아주기 과세자료 등 국세청과 공유...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정보 공개항목에 추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국세청과 과세정보를 공유해 대·중견기업의 불법행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기업집단의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올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행위 근절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자금·담보지원 행위 등을 조사해 적극 시정할 방침이다.

 

또 의식주 분야·원자재 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견규모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대·중견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경정처분 자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과 공유한다.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올해 도입하며 친족분리제도를 악용한 부당 내부거래 사례를 점검해 대기업집단의 탈법적 행태를 억제할 예정이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내부거래 개선계획 마련·보고명령을 활성화해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에 착수한다.

 

세부적으로 공정위는 무형자산(산업재산권·영업권·라이센스 등) 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특례(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복항목을 조정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등 3개 공시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지주회사의 정보공개 대상에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 분석을 추가하고 지주회사 정보공개 항목에는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실적·거래비중 등 일감나누기 실적을 지수화(index)하며 이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활용할 계획이다.

 

물류·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른바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시장정보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물류시장 거래구조 개선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일감개방정도를 산업별 우수 기업평가·심사에 반영함해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일감을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집단 규율체계상 사각지대도 정비에 들어간다.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가 금지되며 올해 6월경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과 소속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 대기업집단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법 집행기준도 마련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