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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B증권 '반대매매'에 위너스운용 800억원대 옵션손실...법적 분쟁 예고

위너스운용 “KB증권, 야간시장에 무리한 반대매매 진행”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위너스자산운용이 일본 닛케이지수(닛케이225)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KB증권의 반대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위탁 중개를 맡은 KB증권과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위너스운용에 따르면 KB증권은 위너스운용이 보유한 ‘닛케이225 주가지수 옵션’에서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해 반대매매에 들어갔다. 위너스운용은 8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KB증권이 정규장이 아닌 야간시장에 반대매매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닛케이지수는 3.67% 하락했다. 같은날 오후 미국 증시도 장초반 3%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KB증권은 다음 영업일에 닛케이 역시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날 야간시장에서 독단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위너스운용은 거래가 적은 야간시장에서 KB증권이 반대매매를 진행해 옵션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며 KB증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증거금이 부족해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경우 익일까지 여유를 주는 것이 통념이지만 KB증권은 무리하게 청산을 진행했다는 것.

 

실제로 28일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 영업일(3월2일) 닛케이225도 양봉으로 마감했다. 즉 KB증권이 거래량이 적은 야간시장에서 무리하게 반대매매를 진행해 다음날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시간도 없었고 결론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고객 자금 전액 손실이 일어났다는 게 위너스운용 측 설명이다.

 

이에 KB증권은 “추가 증거금 납부가 이미 불가능한 한도였고 증거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계약된 약관에 따라 장중 반대매매를 진행했다”며 “반대매매는 약관상 국내·해외, 주간·야간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금요일(28일) 정규장에서 손절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위너스운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