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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고의 분식회계' KT&G에 중징계 사전통지

KT&G "향후 회계기준 적절성에 대해 소명 예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관련 분식회계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G가 지난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회계처리에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KT&G에 임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 KT&G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KT&G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발견,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KT&G는 지난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지분 51%)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 지분 100%를 897억원에 전량 인수한 바 있다. 이는 렌졸룩이 트리삭티를 취득한 금액의 5배(장부가액 180억원)에 해당하는 액수였고 일부 자금이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구주주의 이면계약으로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인수 후 이어진 트리삭티의 경영악화로 2015년말 렌졸룩에 대한 주식 장부가액을 0원으로 처리했지만 2017년 초 잔여 지분 49%를 562억원에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이날 공시를 통해 "보도된 감리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기준 적절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