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긴 ‘다이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크리스마스·빼빼로데이 지난 후 반품 비용 전가...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아성다이소가 직매입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을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약 16억원)를 유통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납품업자가 반품비용을 모두 전가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위반이다.

 

또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와 빼빼로데이 등 기념일과 관련된 상품 154개 품목(약 8억원)에 대해 21개 납품업자와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시즌이 지난 후 남은 상품은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밖에도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다수 위반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부당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8년 기준 매출과 점포가 약 1조9000억원, 1312개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