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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아시아나, 코로나19에 전직원 3월 급여 33% 차감...한창수 사장 전액 반납

무급휴직 3월부터 조기 실시...기존 ‘10일’서 ‘10일 이상’ 변경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 실시 기간을 앞당기는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강화에 나섰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3~5월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었던 무급휴직을 3월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급휴직은 전직원(일반직·운항승무직·캐빈승무직·정비직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10일’에서 ‘10일 이상’으로 변경됐다. 전직원 3월 급여 차감(33% 급여 반납)도 일괄 실시한다.

 

임원진의 급여 반납폭도 확대했다. 한창수 사장은 기존 40%에서 급여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은 기존 30%에서 50%, 조직장(팀장급)은 기존 20%에서 30%의 급여를 반납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8일 비상경영 자구안을 내놓으며 고강도 비용절감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이어 코로나19 발병으로 운항 노선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입국제한을 실시하는 국가는 총 81개국에 달한다.

 

아시아나는 무급휴직 외에도 사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는 영업외 활동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