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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연 5%이내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 조사

적발 시 과태료 부과·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으로 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나선다.

 

1일 국토부는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 연간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추진해 임대등록제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도 강화한다. 또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2년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전수 조사에 앞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회 500만원, 2회 70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부터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