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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온라인 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등 갑질 여전

공정위, ‘2019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최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쿠팡·티몬·위메프·롯데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마트‘2019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마트(SSM 포함)·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아울렛·T커머스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등 7개 분야 대규모 유통 업자와 거래하는 납품 업체(매장 임차인 포함) 7000곳에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2.9%가 온라인 쇼핑몰 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후 받거나 아예 지급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납품업체들이 상품 판매대금을 미·지연 지급 받은 비율은 T커머스 3.6%, 아웃렛 3.5%, TV 홈쇼핑 1.5%, 백화점 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전가하는 행위도 온라인 쇼핑몰(9.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판촉 행사 실시 전 약정 없는 비용 전가’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약정을 했더라도 납품 업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아닐 경우 판촉비를 50% 이상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 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 정보 제공 요구(6.0%), 상품의 부당 반품(4.7%)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대금 감액은 편의점(4.2%)이 가장 많았고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는 아웃렛(5.4%)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상품 대금 감액과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는 각각 3.8%, 1.7%씩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대규모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판매촉진비용 전가·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상품 반품·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 항목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등 신유형 유통 분야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