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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해 16조원 추가 투입...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및 카드공제율 2배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원, 자지체 예비비 등 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 300억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공급 2조원, LCC(저가항공) 대상 운영자금 및 매출채권 인수 확 등 5000억원 등 총 4조원 가량을 먼저 집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행정부에서 약 7조원(재정 2조8000억원, 세제 1조7000억원, 금융 2조5000억원), 공공·금융기관 등 약 9조원(한국은행 5조원, 공공기관 5000억원, 금융 3조7000억원) 등 총 1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한다.

 

중앙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하며 국가 위탁개발 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들 모두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감면이 이뤄진다.

 

또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까지 늘리고 보증료도 1년 동안 약 0.8%에서 0.5%로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1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0.8%p 인하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3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늘리며 대출금리는 기존 2.65%에서 2.15%로 인하 조정한다.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오는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90만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원세 80만원 내외로 2년 동안 총 8000억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은 법인세·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하는 국민들을 대상을 개별소비세가 70%(최대 100만원 한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또한 이 기간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 보다 2배 수준인 30~80% 수준으로 확대한다.

 

3월에서 6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기존 15%가 아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아닌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애로에 따른 기업들의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9만6000명에서 12만6000명으로 확대했고 이들에게는 최대 2100만원씩 총 112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