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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코로나19 여파'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 행정제재 면제 추진

지난해 12월 31일 결산일인 기업 중 일정 요건 충족해야...정기주총 일자도 4월 이후 변경 가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기업은 4월 이후 재무제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일정 요건을 갖출 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만 해당된다..

 

여기에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거나 감사인이 ‘코로나19·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작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인 회사가 이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어도 면제 대상 요건에 속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회사들이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지연제출할 우려가 있다면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등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등은 제재 면제 관련 검토 결과를 다음달 말 정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한 뒤 의결을 통해 회사나 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 전 본점 등에 비치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과태료(위반시 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달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때에는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또 올해 주총에서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주총 장소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했더라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된다.

 

그동안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시 불성실공시가 발생했다면 제재심의시 벌점 1.0점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할 시 관리종목 지정대상에 해당하며 관리종목 지정후 10일 경과시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5일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15개사와 코스닥시장 60개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능해 결산이 지연되거나 중국 내 각 성(省)간 이동 제한으로 중국 종속회사의 회계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파견된 한국 직원이나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돼 후속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 등도 존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