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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간접거래’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직접 거래와 더불어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를 포함하기로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더 구체적인 사익 편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이는 법 집행 시 현행법상 불법 사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 방안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따르면 동일인 및 친족이 상장30%·비상장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기회 제공·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심사지침에서는 ‘효성 사익 편취’건 등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익제공행위’를 기준, 제공 주체와 객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가령 자산·상품·용역을 제3자가 취득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면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유형별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한 '정상 가격' 산정은 ‘부당한 지원 행위 심사 지침’의 정상 금리·급여 산정 방식을 원용키로 했다.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 적용하도록 했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제공은 이익 제공 주체 또는 객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망한 사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 소극적 제공도 포함한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참여자에게 제안서를 받아 비교·고려하는 등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경쟁 입찰이 있었다면 합리적 비교·고려가 존재했다고 판단한다.

 

효율성 증대와 보안성, 긴급성이 인정되는 거래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쟁입찰이나 제안서 수령 등의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 유지 가능 여부,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 사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다.

 

보안성은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 업체와의 거래 사례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긴급성은 '거래 상대방 선정 시 합리적 고려·비교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게 심사지침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