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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라임펀드 투자자, 대신증권·반포 전 WM센터장 고소...26억 손배소송도 청구

법무법인 우리, 지난 20일 투자자 4명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간 검사 결과를 최근 발표한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펀드 일부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대신증권과 이 회사 반포 WM센터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21일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대표 변호사는 전날인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총 26억원 규모의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를 모집했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라임펀드 사건은 한마디로 대규모 금융상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부당권유한 사안을 넘어서 고객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증권 반포지점의 경우 안정적인 확정수익을 낼 수 있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한 후 사후 계약서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며 “이러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우리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투자자금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사의 다른 펀드상품의 만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돌려막기로 소위 폰지(ponzi)사기에 해당되며 폰지사기를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증권사와 은행이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화도 투자자 34명으로부터 위임받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