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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집값 담합 의심' 전국 아파트 단지 10여곳 내사 착수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 21일 정식 출범...내주부터 증거수집 및 현장확인 작업 실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 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아파트 단지 10여 곳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법·탈법행위를 고강도로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검·경, 국토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각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상설적으로 활동하는 대책기구인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이 오늘부터 가동된다”며 “15명 정도인 해당 인원들은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국 480명 정도의 부동산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단속 대상에는 기존 다운계약·편법 증여 외에 아파트값 담합이 추가됐으며 아파트값 담합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주민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값은 이 이하로 안 된다며 주변 부동산 소개업자들을 압박하는 등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박 차관은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전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전국 10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 담합행위를 제보 받았는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수집·현장확인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도 오늘부터 가동된다”며 “집값 담합 관련 피해사실이나 시장질서 및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라도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에 의하면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증여세·양도세 탈루 행위, 편법증여, 아파트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위장전입, 소득 허위 신고, 불법 임대아파트 편입 등 불법 의심사례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