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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집값 폭등' 수원·안양·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시가 9억원 기준 LTV 규제 차등 적용...집중 모니터링 후 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수원·안양 일부 지역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등은 오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그동안 비(非)규제지역에 속했던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지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됐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2.54%)·영통구(2.24%)·팔달구(2.15%)은 2월 2주 주간 집값 상승률이 평균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권선구(신분당선, 수인선)·장안구(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와 안양시 만안구(월곶-판교선), 의왕시(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은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호재로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상태며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 수요 유입이 커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 영통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성남 민간택지(2지역)와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남양주시·하남시·고양 민간택지(3지역) 등도 1지역으로 이날 일괄 상향조치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시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분은 LTV 50%를, 9억원 초과분은 LTV 30%가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주택 구입시 9억원에 대한 50%와 1억원에 대한 30%를 더한 4억8000만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뿐만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도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신규 주택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시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우려된다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오는 21일 신설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