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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최태원 SK 회장 측 “김용호 연예부장, 허위사실 유포...법적 대응해 책임 물을 것”

“당일 최 회장과 식사한 사람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 맞아”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유튜버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8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김용호 기자는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티앤티 이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 12월5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