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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B증권 단독판매 라임 'AI스타' 펀드 전액 손실

AI스타1~3호 선취수수료만 1.5%...15억원 이상 수익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전액 손실이 발생한 ‘AI스타 1~3호’가 KB증권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14일부터 모(母)펀드 ‘플루토 FI D-1’, ‘테티스 2호’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자(子)펀드들의 기준가를 1차로 조정해 전산 처리를 마쳤다.

 

앞서 라임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20개 자펀드 회수율이 0.4% 손실부터 전액 손실까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전액손실이 발생이 예상되는 자펀드는 모펀드 플루토 FI D-1의 기준가격 조정으로 영향을 받은 ‘라임 AI스타 1.5Y 1~3호’다. 펀드 순자산가치는 472억원이며 가입 규모는 492억원에 이른다. 이 펀드는 증권사 대출로 자산을 추가로 사는 총수익스와프(TRS)를 사용해 레버리지를 100%로 일으켜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해당 펀드를 판매한 곳은 KB증권이다. KB증권은 지난해 초부터 연 5~7%대의 인컴펀드(Income Fund)를 주력상품으로 내세웠고, 자사 맞춤형 상품으로 '라임 AI스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등을 판매했다. AI스타는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약자 ‘AI'와 KB금융 브랜드에서 따온 ‘스타’를 결합한 명칭이다.

 

이번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를 총괄 운용했으며 만기 1년 6개월의 사모채권에 투자하는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에 편입시켰다.

 

당초 KB증권은 AI스타를 통해 연 6%의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현재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라임의 펀드 기준가 조정과 전산 입력은 오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AI스타 상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면 TRS거래를 제공한 판매사 KB증권은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됐다. AI스타에서 라임자산운용이 가져간 운용보수는 1.0%지만 KB증권은 1.5%의 선취수수료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의 라임 TRS 레버리지 액수(1000억원)를 기준으로 산출 시 지난해에만 최소 15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떠안은 대가로 KB증권은 거액의 보수를 얻었지만 이를 보상에 사용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보전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AI스타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보수를 투자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돌려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존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추후 분쟁조정을 통해 다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AI스타 펀드가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됐지만 아직 확정이 아닌 만큼 향후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판매사로서 책임 여부는 추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KB증권이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