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자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한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분야 점검을 통해 마스크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3개 업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사 중 1곳은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담합과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했으며,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15개 마스크 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스크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 및 부당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하겠다"며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해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