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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 ITC, SK이노에 배터리소송 ‘조기패소판결’...LG화학, 사실상 승기 잡아

영업비밀침해 소송서 침해 인정 시 최종결정 그대로 유지 가능성 높아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작년 4월8일 LG화학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 경고 공문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이 3만4000개의 파일 및 메일에 대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작년 4월29일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 판정’을 내렸기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의 절차는 오는 10월5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끝으로 종료된다.

 

지난 1996년부터 2019년까지 ITC 위원회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된 모든 사건(조기패소판결을 포함)은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판결이 유지된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등과 관련한 부품·소재는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