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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연 24% 초과 이자' 대부업체 불법...법정 최고금리 초과시 반환 청구 가능"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발표...연체이자율 기존 약정이자율의 3%p 못 넘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 24% 초과 금리 적용시 불법’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16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먼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 알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와 기초수급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보다 낮은 최소 연 4.5%에서 최대 연 17.9%까지 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대부업자들은 대부이용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안된다.

 

또 연 24% 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불법이며 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연 24% 초과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할 수 없다.

 

금감원은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에 3%p를 넘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연체이자율 제한은 작년 6월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미등록됐거나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추심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및 상환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며 대출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업 이용자자들은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