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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우리銀 비번 무단 변경 검사결과 수사기관에 통보”

우리은행 200개 지점서 직원 약 500명 가담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자체 제재와 별개로 수사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전국 우리은행 200개 지점 직원 약 500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우리은행이 밝힌 가담 직원수(313명)보다 더 많은 숫자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화하면 신규 고객 유치와 동일한 실적이 잡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 약 4만건에 달하는 비밀번호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이번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인 비밀번호를 우리은행이 임의대로 변경한 것이기에 수사기관 통보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