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화그룹이 대표이사 포함 주요 임원들의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재계 및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한화그룹 지주사 한화는 최근 임원들의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제도를 도입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는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일정 조건을 걸고 회사 주식을 부여하는 보상 형태다. 이미 IBM, DELL, 구글 등 미국 일부 기업들은 임원들에게 일정기간 근무 조건 및 성과 목표 등을 제시한 뒤 임원들이 이를 이행할 경우 주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경우 일정 기간 지난 후 일정 수량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 옵션과는 차이가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는 행사 제약 기간 내에는 주식의 매매가 금지되며 회사와 구성원 사이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할 시에는 주식 지급을 무효화한다.
앞서 지난 11일 한화는 대표 이사 및 주요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을 위해 자기 주식 18만12주(41억4027만원)을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을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한화는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7~10년 뒤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대표이사급 임원은 10년 뒤인 2030년 1월, 이외에 주요 임원들은 7년 후인 2027년 1월에 주식을 지급받는다. 대상 임원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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