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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작년 불법사채 피해자 평균 3372만원 대출 받아...연 이자율 평균 145%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거래내역 분석 발표...피해자 대부분 급전대출 가장 많이 이용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피해자가 이용한 평균 대출금액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각각 3372만원, 145%인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019년 사법기관(345건) 및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이용자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평균 3372만원이며 평균 거래 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 7건 순이었다.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 24% 대비 6배가 넘는 145%인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는 294건(대출금액 총 5억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 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는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라는 제목의 피해 사례집을 제작해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배포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가 인터넷·SNS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