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제약·바이오 투자 위험 줄인다...금융위, 맞춤형 공시 가이드라인 제시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등 경영활동 카테고리 구분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9일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 업종이다. 차세대 먹거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술개발, 임상시험 등 단계별 불확실성이 커 주가급변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 또한 높다.

 

그간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상장사가 다른 업종군과 동일하게 중요 정보에 대해 자율공시를 하도록 했으나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앞으로 임상시험을 공시할 때는 임상시험 계획 신청 및 결과, 임상시험 중지 및 의약품 사용금지 등의 조치, 임상시험 종료 및 결과 등의 항목을 준수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품목허가 취소 또는 판매·유통금지 등 조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부적합 판정 등도 공시 내용에 포함된다.

 

기술도입·이전계약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도입(이전)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임상 중단 및 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과 같은 홍보성 정보는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