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에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이 과정에서 어음할인 수수료·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대보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대보건설에게 과징금 9300만원 부과 및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총 19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총 107억345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이 과정에서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만기일을 초과해 지급했고 어음 관련 할인료 7666만원 및 수수료 863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하도급 대금·준공금도 수령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6185만원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겼다.
대보건설은 앞서 지난 2015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2억1915만원에 이르는 하도급대금 중 0.04%에 불과한 192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 등 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했다.
결국 대보건설은 지난 2016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대보건설은 하도급 대금 및 어음 관련 이자를 늑장 지급한 사실도 밝혀져 같은해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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